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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주영은 의장,전북자치도 재원 확보방안 모색위해 제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DC,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등 방문, 특별자치도 재원 마련 방안 및 의회 관련 특례 발굴 모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정책 협의를 가졌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주 중문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및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제주의 면세점 사업 운영 현황과 마케팅 전략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타당성 등을 논의했다.

 

제주관광공사와 JDC는 지역 관광산업 진흥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역점 추진사업들을 설명했으며, 특히 전북의 관광산업 진흥과 특별자치도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 전략 구상에 공조하여 줄 것을 약속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특례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전북특별법 1차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의회 관련 특례의 논리 보강 방안 및 신규 특례 발굴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의회 관련 특례 공동 발굴 및 지속 협의를 통해 상호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금은 전북특별법에의 재정 지원 관련 특례 반영 요구와 더불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사업 구상 또한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특례를 기반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제주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안착하는데 의회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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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