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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주류 제품 주입기 세척 소홀로 응고물 발생, 식약처 안전성 검사 실시
'참이슬 후레쉬' 경유 냄새 원인 미확인, 겉면에서만 성분 검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제품의 뚜껑과 병 재질 차이로 인해 완전한 밀봉이 어렵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미량의 경유 성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져 세척 및 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제조 공정의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을 강조하면서, 위반 시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7일 사과문을 내고 “제품의 이취,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과 여러 거래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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