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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 농업정책보험 3종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47억원 예산 들여 농업인, 농기계, 농작물에 대해 70~90%까지 보험료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경주시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47억원 예산을 들여 △농업인 안전보험 70% △농기계 종합보험 70% △농작물 재해보험은 90%를 각각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15~87세(단 일부 상품 84세까지)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발생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대물배상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를 소유·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총 73품목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며 품목·보험 대상별로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9153농가 △농기계 종합보험 1386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3179농가를 각각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3종의 농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추어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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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