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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 변경

3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 변경 조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주기범 기자 | 대구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진단검사 실시 의무를 부여한 2차 행정명령을 내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3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샘플링 진단검사를 받도록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역 내 확산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19.(금)에 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최소 2인 이상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개선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내·외국인 각각 1인 이상 검사대상에 포함) 3인에 대한 샘플링 진단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3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3월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확대·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최근 인근 고령지역 집단감염 발생, 수도권 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샘플링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추이를 파악하고 발생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하고자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 인근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응과 외국인 인권보호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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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