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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공정위 510억 과징금 부과에 반발... 법적 대응하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H그룹 소속 6개사에 시정명령 및 약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 소속 6개사는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자산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헀다. KH그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