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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 고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차-’18년 12월, 2차-`19년 6월)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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