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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 포커스]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 행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3개 교과에 대한 검정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한다.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검정 전환 관련 업무 매뉴얼 보급, 교과서 웹 전시 등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교원업무 간소화를 지원하고 교과서 선정・활용 연수* 등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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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소 합작 회사 설립 승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건은 두 기업의 신규 회사설립 안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