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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소 합작 회사 설립 승인

카카오의 모빌리티 분야 지배력 이용 등 충전 시장 경쟁 제한 우려 검토
혁신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 시장 성장 등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건은 두 기업의 신규 회사설립 안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관련 시장 치열한 경쟁 현황 충분히 고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여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와 SK가 각각 1위, 4위 사업자에 해당해 LG 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의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에서는 카카오T의 이용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는 티맵의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오너(Car Owner) 서비스 분야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전소 예약 및 충전실패-출차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 긍정적으로 평가

 

또한,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새로운 두 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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