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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활 속 특권과 반칙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서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행위를 근절한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든다. 우선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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