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불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450일 만에 끝이 났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다.
우선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수수혐의는 삼성에게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비용과 정유라 씨가 사용한 말 3필 등 모두 72억 9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은 뇌물로 인정됐다.
여기에 롯데 측에게 받았다 되돌려준 70억 원까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받은 뇌물로 판정된 액수만 140억 원을 넘겼다.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부분도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 KT와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의사결정에 개입한 혐의도 인정되면서 재판부가 분류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였다.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혼란과 대통령 파면을 초래해 죄의 책임이 무거운데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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