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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경찰 접수 655건 중 미집행이 583건 달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행 자료는 감치 명령장 등의 서류를 수기로 취합한 것으로, 감치명령 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집행장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법원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제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면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11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음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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