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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문제속속드러나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외교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현재 173곳(34.4%), 2015년 385곳(76.7%), 2014년 121곳(24.3%)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미제출한 법인이 45곳, 4년간 미제출 64곳, 3년간 미제출 7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안 외교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이다. 외교부가 소관 비영리법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박 부의장은 “재단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무부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의 용처를 바꾸거나 사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매년 재단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수년째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조차 보고받지 못한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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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