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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고성 2021공룡엑스포,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상품권 발행

오는 10월 엑스포 개최부터 1만 원 권 10만 매 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기간 고성군 상권 활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룡엑스포상품권』을 발행한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작된 『공룡엑스포상품권』은 10,000원권 1종류로 총 10만 매를 발행한다.


상품권 유통은 엑스포가 개최되는 10월부터 시작돼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5만 원 이상 현장권 구매자 △고성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자 △엑스포에서 진행하는 특별행사 및 이벤트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권 사용은 지역 내 주유소, 요식업소와 전통시장 등 기존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공룡엑스포 상품권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다르고 등록된 가맹점 또한 달라 불편하던 기존의 유통방식의 문제점이 해결되어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을 보유한 가맹점의 정산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엑스포조직위 및 읍·면사무소에 교환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엑스포조직위 백두현 위원장은 “2021공룡엑스포는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이용이 쉬운 공룡엑스포상품권 발행을 결정했다”며 “많은 분께서 엑스포뿐만 아니라 천혜의 아름다운 고성 관광을 엑스포 상품권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포 상품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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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