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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175백만 원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거창군은 9월 토지분 재산세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9,411건 3,864백만 원과 주택분 재산세(2기) 1,624건 311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재산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자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적용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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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