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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하이에어코리아(주) 퓨얼셀 생산공장 증설 투자협약 체결

65억원 규모 투자유치로 세수·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창녕군은 7일 군수집무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도 하이에어코리아(주)와 6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정우 군수와 하이에어코리아(주) 김근배 회장, 전영권 부사장이 참석했다.


하이에어코리아(주)는 경남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88년 회사를 설립해,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기자재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인 중견기업이다.


2019년도에는 약 80억원의 신규투자로 공장설립 및 시설장비를 구축했으며 이번 투자협약은 투자 금액 총 65억원으로 기존 창녕공장 부지에 친환경정책에 발맞춘 수소충전소용 냉동기, 퓨얼셀 사업을 위한 8240㎡의 공장 증설 및 45명의 신규 고용이 포함됐다. 투자기간은 올해 11월경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3월경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기업에 대해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각종 행정 절차 등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하이에어코리아(주) 창녕공장 증설 및 신규투자에 감사드린다. 기업의 투자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제조업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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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