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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시작

전 군민의 92.8%인 5만7천여 명 대상, 10월 29일까지 신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거창군은 오는 6일부터 전체 군민의 92.8%인 5만7천164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조회 및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 예산 규모는 143억 원 정도이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청과 지급이 개인별로 진행되며 가구당 최대금액 제한이 없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중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거창군 관내에서만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단란·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12월 말까지 지역에서 일시에 소비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 전까지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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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