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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주택 지원 사업 잔여물량 접수 중

농촌주택개량, 빈집수선, 설계비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창녕군은 농촌지역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수선, 귀농귀촌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단독주택 신․개축 시 평균 3000만원 ~ 6000만원의 융자(대출금리 연 2%) 지원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입 장려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빈집수선은 빈집 매입 시 700만원, 임대 시 350만원을 지원하며, 귀농귀촌설계비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으로 전입하신 분이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으로, 대출 전 도시 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사업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등이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빈집수선사업은 6개월 이상 빈집이 유지되고 2명이상 전입한 경우 지원대상이며, 귀농귀촌설계비는 2명이상 군으로 전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 6동, 빈집수선 3동, 귀농귀촌설계비지원사업 24동의 잔여 물량을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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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