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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동해 장좌~양촌 구간 국도77호선 구간 개선된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사업비 969억 들여 6.6㎞ 구간 개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고성군 동해면 장좌~양촌 구간 국도77호선 도로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개선된다.


고성군은 8월 24일 기획재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1~25년)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고성 동해 장좌~양촌 구간 건설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969억 원이 투입되는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양촌리 국도77호선 건설사업은 6.6㎞ 구간의 2차선 도로의 선형과 협소한 도로 폭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서 선형 불량, 협소한 차로 폭 등으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종합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2018년부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통영 국도 77호선 건설공사(18.5km)와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지역은 조선·해양산업의 분포가 높은 지역으로 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조선산업특구와 LNG 벙커링클러스터,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등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동해 장좌~양촌 국도 77호선 건설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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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