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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1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기간 운영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하여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사업자와 경영 위기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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