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 ~ 현재) 의원이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초 조례가 제11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더 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