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가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0호를 공급한다.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공급위치는 '경산, 구미, 경주, 칠곡' 4개 지역이다. 금회 공급대상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게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등이 입주자격 내에 포함되며,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등 충족 시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 임대공고 게시판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이며,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접수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경주, 칠곡, 경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희망자는 2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