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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원지사 엄 후보 조직특보 체포영장

4·27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터진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엄 후보의 조직특보 최모(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최 특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의 체포영장은 지난 24일 신청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검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경찰이 불법 콜센터 사무실을 덮친 지난 22일 오후부터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39)씨로부터 "최씨가 돈을 줘 강릉 경포의 펜션을 계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인 엄 후보의 조직특보로서, 엄 후보의 도지사 출마가 공식화된 시점까지 활동했다.

이후 그는 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나 한나라당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최씨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 경선대회 전 가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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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