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조금수원 28.8℃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많음여수 27.5℃
  • 맑음제주 29.6℃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

법조계전관예우 막는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2년 후가 아닌 1년 후로 고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이 5명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구성원 3명 이상으로 바뀐다.

변호사소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또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