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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9월부터 짓는 아파트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데일리연합 이주명기자]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환풍기 팬이 멈추면 자동으로 배기구를 닫는 설비나 가구별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웃집의 음식 냄새나 담배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은 올 9월부터다.

이는 아파트 욕실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배기통로를 통해 다른 층 욕실로 퍼지거나 부엌에서 만든 음식 냄새가 다른 가구로 넘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집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장치는 배기통로 내에 마련되는데 환기설비가 작동하면 열리고 멈추면 자동으로 닫힌다.

이 장치 대신 가구별로 전용 배기통로(덕트)를 설치해도 된다. 현재는 한 개의 공용 덕트에 각 집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가 모인 뒤 배출되는 구조다.

조재훈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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