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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박수홍 돈 횡령한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연예계 가족경영 리스크에 사법부 엄중 판단
1심보다 형량 상향…“죄질 매우 불량”
형수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는 못 미쳤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과 동생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 수법과 경과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공모를 인정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 가족 중심 경영 구조에서 발생한 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족간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횡령 범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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