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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속 땐 곧바로 면허정지-과속운전자 근절하겠다.

앞으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또 세 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3단계인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또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된 사람 등에 대해선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30만2707명으로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4만4307명(1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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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