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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검찰, 레이디스 코드 운전자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검찰이 과속 운전으로 걸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매니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매니저 박 씨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없다.

검찰은 재판부의 형량이 작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도 법무 대리인을 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레이디스 코드의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양쪽 모두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지만 13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명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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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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