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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해시, 3개년 KTFL 전국실업육상대회 유치 협약 체결

2028년까지 연례 개최 연간 1천명 방문 지역경제 파급효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실업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경남육상연맹과 함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의 3개년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해시의 육상 인프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향후 김해가 전국 육상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한국실업육상연맹 김재룡 수석부회장, 한국대학육상연맹 이창준 회장, 경남육상연맹 유헌태 수석부회장, 김해시육상연맹 신형식 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김해에서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국 실업·대학 육상대회 김해 개최 △대회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대회 예산의 안정적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는 김해에서 연례 행사로 개최되며, 예산은 실업·대학연맹과 김해시가 협의해 지원한다.

 

김해시는 국제공인 육상시설을 바탕으로 선수단 편의, 경기력 향상 지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규모 육상대회는 지역경제에도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김해시는 이미 올해 4월 ‘2025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이번 대회 개최로 연간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는 지난 4월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역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에는 전국 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 총 1,000여 명이 참여해 트랙·필드·릴레이 등 4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시즌 첫 전국대회라는 특성상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과 기록 향상에 중요한 무대로 작용했으며, 김해종합운동장의 우수한 시설과 대회 운영 능력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

 

특히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육상단은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여자부 높이뛰기에서 오수정 선수가 1m 70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여 800m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지역 육상의 경쟁력을 확인시켰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육상은 기초 종목이자 모든 스포츠의 기반으로, 이번 협약은 김해가 육상 훈련·경기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대회 개최지로서 신뢰를 쌓고, 지역 스포츠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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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