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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혁신 AI·SW 교육 현장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AX 인재 확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료, 조선, 자동차 등 부문별 대표 기업들 참석한 가운데 인공 지능 전환 추진 현황과 필요 인재상을 경청하고 인공 지능 전환 인재 확보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4일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 지능 전환(AX)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 의료, 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인공 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이 참석했으며, 인공 지능 해결책(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NC AI, 정부의 대표적인 인공 지능 인력양성사업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출신 창업기업 메이아이, 기업맞춤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트 스튜디오,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EY컨설팅도 참석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의사과학자로 연구 중인 서울대 서종모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포항공대 안희갑 인공 지능(AI) 대학원 책임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심재영 인공 지능(AI) 대학원장 등 인공 지능 전환(AX)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과 인공 지능(AI) 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생, 유관 기관인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각 사의 인공 지능 전환 사례,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요구됐던 융합 인재의 역량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제언했다. 대학 측에서는 산업 변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산업군과 함께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배경훈 장관은 “인공 지능은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에 정통한 인재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인공 지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 등을 반영하여 ‘인공 지능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14일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3무(무교수‧무교재‧무학비) 방식으로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랑스 ‘에꼴 42’를 201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한 기관이다. 현재 인공 지능 역량과 산업 연계형 교육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코디세이(Codessey)’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디세이 본과정 운영을 통하여 혁신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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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가속화 위한 윤리적 문제 해결책 모색 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스템의 편향성,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편향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많은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데, 이 데이터 자체에 편향성이 존재할 경우 AI는 차별적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의 오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AI를 악용하여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