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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회의 개최

점심시간 휴무제 합의·국토계획법 개정 등 지역 공동현안 집중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시 9개 구‧군의 상호 협력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각 구청장과 군수가 참석해 지난 3월 26일 서구에서 열린 정기회의의 건의 사항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행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 협의 ▲기준인건비 제한 완화 및 국비 재정지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4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중 ‘점심시간 휴무제’ 안건은 대구 전 구‧군이 10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한 뒤 제도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시기를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이다. 관련 조례인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3.31.), 서구(7.10.), 북구(3.17.), 수성구(6.30.), 달서구(7.11.), 달성군(7.10.)에서 제정을 완료했다.

 

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하나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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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재방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