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8.2℃
  • 서울 4.3℃
  • 비 또는 눈인천 2.3℃
  • 수원 5.3℃
  • 흐림청주 4.0℃
  • 흐림대전 5.0℃
  • 흐림대구 6.0℃
  • 흐림전주 10.0℃
  • 흐림울산 11.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3.8℃
  • 흐림여수 9.3℃
  • 흐림제주 17.9℃
  • 흐림천안 4.2℃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섹션이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