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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민근 안산시장, 해솔중학교 방문… 과밀학급 해소 등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7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해솔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 안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강경희 해솔중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해솔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대중교통편 개선 방안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제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해솔중의 과밀학급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시는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 배치 조정 ▲인근 학교와의 연계 ▲통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정문 앞 신호등 설치 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해솔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차량 통행이 잦은 정문 대신 후문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문 통학로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해당 위치가 과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지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에서의 소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솔중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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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법 개정안...국회 소위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대구 권영진 의원, 인천 맹성규 의원, 부산 이성권 의원 등)들이 힘을 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임위,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