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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법 개정안...국회 소위 통과

공원녹지법 개정안, 7월 15일(화)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대구 대표 도심공원 두류공원의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행정력 집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대구 권영진 의원, 인천 맹성규 의원, 부산 이성권 의원 등)들이 힘을 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임위, 본회의 심의 및 법률 공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을 '전국 최초,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과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구시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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