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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전남교육청,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신톡’ 운영

매주 1~2회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감과 본청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인 ‘소신톡’(소통과 신뢰의 토크)을 운영한다.

 

‘소신톡’은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MZ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은 4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총 36회에 걸쳐 본청 소속 팀장급 이하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참여 대상은 직급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당 약 14명씩 교육감과 오찬 및 티타임을 갖는다.

 

소통 주제는 공직 생활 중 겪은 세대 갈등 사례, 불합리한 복무, 간부 모시는 날, 회식 등 조직문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 소신톡은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5월 7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논의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신톡’ 자리에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수렴된 결과는 조직문화 실천 수칙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소신톡을 통해 직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공감하며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전남교육청의 새로운 문화로 조성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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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