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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항고심서도 뉴진스 측 패소…"공백 피해는 스스로 야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한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한 점, 민 전 대표가 해임 이후에도 사내이사 재선임 및 프로듀싱 제안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 이행의 성실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활동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뉴진스 측 책임을 분명히 했다. 계약의 구속력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교섭 과정을 거친 조항들이며, 설령 약관이라 하더라도 7년 계약 유지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법적으로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하에 독자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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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실천 프로젝트로 청소년들 한자리에…‘2025 SIA 월드 컴피티션’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오는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컨퍼런스 ‘2025 SIA SDGs Youth Conference in Korea’를 앞두고, 국제 청소년 실천 프로젝트 경연대회 ‘SIA(Students in Action) World Competition’이 17일 오후 1시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SIA(Students in Action)는 청소년이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 활동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수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해 한국에 모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하며 경연을 펼친다. 특히 SIA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나 발표를 넘어 실제 학교·지역사회에서 직접 실행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2025년에는 한국과 몽골을 중심으로 총 6개 팀, 38명의 청소년이 환경·교육·약물(마약)·ESG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양국 청소년들은 올 상반기부터 온라인 토론과 교류를 이어 왔으며, 지난 여름에는 한국 청소년이 몽골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캠페인·실천 활동을 수행했다. SIA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