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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항고심서도 뉴진스 측 패소…"공백 피해는 스스로 야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한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한 점, 민 전 대표가 해임 이후에도 사내이사 재선임 및 프로듀싱 제안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 이행의 성실성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활동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뉴진스 측 책임을 분명히 했다. 계약의 구속력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교섭 과정을 거친 조항들이며, 설령 약관이라 하더라도 7년 계약 유지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법적으로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하에 독자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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