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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영암 한옥문화비엔날레, 한옥과 달·빛·색 조화 모색

행사 조직위 2차 회의 기본 방향 논의, 주민 잔치 프로그램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영암군이 16일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서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 군서면 구림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의 기본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직위원회는 가칭 ‘달빛 아래 한옥’을 방향으로 한옥과 달·빛·색의 조화를 비엔날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나아가 비엔날레의 무대인 구림마을의 주민잔치, 관광객 감동축제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한옥스테이로 자리를 옮겨 공간 맞춤형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올해 5월, 1차 회의에서 건의됐던 3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다. 이문희 소양고택 대표는 총괄자문, 이재현 뱀부가옥 대표는 총괄 운영, 김재희 뮤지엄재희 대표는 전시·공연 기획을 각각 비엔날레에서 맡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한민족의 삶이 투영된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계승하고, 지역자원으로 만드는 한옥문화비엔날레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더불어 호남 명촌 구림한옥마을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올가을 영암군의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는 월출산국화축제, 목재누리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체험의 장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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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