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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충북온마을배움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충북온마을배움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4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늘 아래 모든 곳이 배움터'라는 철학에 기반한 충북온마을배움터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기 위하여 11개 온마을배움터 담당 장학사들이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충북 도내 온마을 배움터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상호개방형 프로그램 구축과 실현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기존에 온마을배움터가 시 · 군 지역 안으로 범위가 국한되어 운영됐다면, 현재 협의를 진행하는 상호개방형 프로그램은 도내의 우수한 온마을배움터가 충북 학생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온마을배움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공감 학교'의 운영 결과물이 공유되고, 지역 연계 교사 지원단의 활동이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에 동행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됐다.

 

아울러, 지역에서 아이들의 품이 되어주고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으로 돋보이는 온마을배움터에 '품꿈성장터 현판'을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북교육청은 상호개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로 고민해 왔던 부분을 함께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온마을 배움터의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민 · 관 · 학이 함께 노력하며 긍정적인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전지다학(全地多學)이라는 올해의 한자성어의 의미가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정책이 충북온마을배움터이다.”라며,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켜 충북의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온마을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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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