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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충북농협과 함께 청주외고에서 백설기데이 나눔행사 가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농협(본부장 이용선)과 14일 오전,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백설기데이를 맞이해 충북쌀 소비촉진과 우리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백설기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 임세빈 농협은행충북본부장과 정은영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 등이 학생들을 맞이했다.

 

등굣길의 학생들은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한 충북교육가족과 충북농협의 임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지역쌀로 만든 백설기와 쌀과자, 쌀음료를 받으며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게 됐다.

 

특히, 충북교육청 캐릭터인 별이와 송이의 인형 탈을 직접 쓴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웃게 하며 따뜻한 등굣길을 만들어 냈다.

 

이용선, 임세빈 본부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3월 14일은 우리쌀로 정성껏 만든 백설기를 선물하는 뜻깊은 날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의 아침밥 먹기를 장려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이 따뜻한 백설기로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다. 미래의 희망과 실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해주고 있는 충북농협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지역과 함께하며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어 인성이 바른 학생으로 자라는 충북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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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