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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건영 충북교육감, 다채움 진단검사 참관 위해 세광중과 남성초 방문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배움의 출발점을 찾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2일, 세광중학교와 남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격려했다.

 

충북교육청은 3월 한 달간 기초학력 진단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초2~고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5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도내 471개의 초‧중‧고 중 401교(85%, 온‧오프라인 포함)의 학교가 도내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활용한다.

 

이는 기초학력 실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하는 충북 교육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날(12일),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진단검사는 이전 학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직원에게도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배움의 출발점을 찾고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적극 활용해 학습의 출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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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