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충북교육청, 찾아가는'현문현답'컨설팅으로 학폭 심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10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391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찾아가는 현문현답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심의위원들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심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이다.

 

찾아가는 현문현답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공정한 학교폭력 조치결정 방법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 ▲심의 운영 관련 유의사항 ▲심의 운영 Q&A로 구성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만큼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조치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