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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건영 충북교육감,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해

학생 안전 강화 및 학교체육시설 이용 편의성 증대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1일 오전, 교육감 집무실에서 초‧중등학교 교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지원 대책과 학교체육시설 예약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 예약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현재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박봉순 교육위원 대표발의 )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며, 조례를 통해 인솔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이란 학교체육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 누구나 지역별, 학교별 시설 검색을 통해 편리하게 학교체육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특정 단체의 장기 사용과 복수 신청으로 인한 민원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 누리집 내 학교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예약 및 시설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신청‧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등교장단 회장인 김희열 분평초등학교장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여건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목소리를 전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으며, 중등교장단 회장인 이범모 가덕중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은 지역주민과 학교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번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한 행정 서비스가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장들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기회가 됐다.”,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의견 청취로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도민들에게는 편의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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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