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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3월 유아대상 아이성장 집중관찰기간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아이성장 집중 관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 5개 영역의 발달상황을 파악하여, 유아들의 온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2월 말 유아의 발달 상황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아 성장‧발달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해 3월에 운영되는 아이성장 집중관찰기간 동안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및 유아성장・발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발달 상황을 파악한다.

 

보급된 유아 성장・발달 체크리스트는 3 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5개 발달 영역별 발달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일반적인 수준과 상담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누어 발달지연 유아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아이성장 집중관찰기간에 담임교사가 유아발달체크리스트를 통해 발달 지연 유아를 선별하고, 선별된 유아의 학부모는 동의를 거쳐 전문 상담 및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층진단과 맞춤형 발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를 대상으로 아이성장 집중관찰기간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품에서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촘촘한 적기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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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