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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미덕학원 이사장에 감사패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0일,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충주미덕학원 창학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건일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주미덕학원은 1965년에 설립되어 60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설립 당시에는 중학교 2학급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충주중산고등학교의 세 개의 학교를 운영하며, 그동안 4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충주미덕학원 설립자 고(故) 중산 안동준 선생의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실천하고 그 뜻을 기리며 추모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60년전 고 안동준 선생님이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이 됐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미래는 새로운 실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른 인성과 참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며,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덕학원과 충북교육청이 함께 실현해 가는 핵심 가치이다. 미덕학원이 명문 학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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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