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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건영 충북교육감, 신학기 학교안전 점검

통학로 및 학교 급식 점검 위해 청남초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0일, 청남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통학로 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통학로 안전 점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 통학로 점검 ▲학생 등굣길 안전지도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및 관리 ▲조리 과정 등을 꼼꼼히 확인했고, 교직원에게 신학기 등하굣길 학생 안전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급식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이후,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과 급식을 같이 먹으며, “학교 수업은 마음의 양식을 배부르게 해주고, 학교 급식에서는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있다. 더욱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손을 꼭 씻고, 꼭꼭 씹어 먹고, 올바른 식사예절과 식습관을 가졌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교통안전 캠페인을 운영하고, 김태형 부교육감과 기획국장이 예고없이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에 참여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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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