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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25학년도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년) 개강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은 10일, 학습연구년 선발 교사 총 48명(유아4명, 초등22명, 중등2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개최했다.

 

학습연구년은 1년 간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정책개발연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로 올해는 18개의 연구 주제로 운영된다.

 

18개의 정책개발연구 주제는 충북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시책 ▲초·중등 IB 프로그램 ▲초등 공동교육과정 ▲중등 참여형수업 ▲독서교육 자료 ▲디지털 성폭력 예방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통합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연구년에 선발된 교사들은 2명~4명씩 팀을 이루어 하나의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학교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현장을 잘 아는 선생님들이 성찰적 전문가로서 연구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 우리 교육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취임 당시 42명을 선발했지만 48명까지 확대했다. 학습연구년이 선생님들이 성장하는 기쁨을 만나는 일 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연구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습연구년 선생님들이 교실을 잠시 벗어나서 연구자로서 한걸음을 내딛게 된 뜻깊은 날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연구하고 배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마음껏 탐구하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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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