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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고령화 시대,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증평군 덕상3리 ‘요양보호사 마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마을이 ‘요양보호사 마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증평읍 덕상3리는 전체 노인인구 57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20명의 요양보호사가 거주하는 특별한 곳이다.

 

이 마을은 충청북도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의 상당수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행복마을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덕상3리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과정을 추진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어르신 돌봄의 주체가 되기로 뜻을 모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도전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마을주민 20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19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해 13명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자격을 취득한 주민들은 이후 자조모임을 조직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돕는 등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군은 이들의 활동에 주목해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발적인 공동체 돌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덕상3리 요양보호사 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라며, “이러한 공동체 중심 돌봄은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공동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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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