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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학교 갈등 관계 중재 강화를 위해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역량 키운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7일, 오창 제이원호텔에서 3기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연수를 갖고 역량을 키워 학교 갈등 관계 중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연수는 2023년 1기 37명, 2024년 2기 29명에 이어 올해 3기 12명을 추가 위촉하며 총 78명으로 조정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에 따른 관계회복 조정전문가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장 자체해결 ▲관계회복 프로그램 정책 연구 현장 적용을 위한 모둠 실습 ▲충북교육청 정책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조정전문가는 상담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자 소지자 중(현직 공무원 제외)에서 평일 저녁 및 주말 활동과 자가운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로서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 사소한 감정으로 생긴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며, 관계회복으로 사전에 갈등 관계를 해결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교우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주체의 관계회복을 뛰어넘어 관계성장으로 발전되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는 상담 및 강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관계 회복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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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