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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2025년 위(Wee)프로젝트 교육부 시범사업 선정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으로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6일, 2025년 위(Wee)프로젝트 교육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교육부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지원 사업비를 받게 됐고 향후 3년에 걸쳐 확대・개편 운영 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중・고 학생 정신질환 진료 인원과 자살률 증가, 위기학생 증가 에 따른 지도의 어려움으로 예방 차원의 위프로젝트로의 방향 전환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 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충주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하고 위프로젝트 교육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충주교육지원청의 ▲위클래스 학교수 ▲위센터 직원 현황 ▲위기학생 및 상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추진방향 및 위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 운영한다.

 

▲위센터 기능 확대 ▲지역협력병원 운영 ▲위센터 조직 신규 구성 ▲충북 가정형 위센터 확대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관내 초・중・고 위클래스 운영을 내실화하고 충북 공립형 대안학교 위스쿨을 확대 운영하며, 교육결손 해소와 심리 정서 통합을 지원한다.

 

아울러, 큰 학교 대상으로는 학교 내 고위기 학생 치유 성장 도모 및 외부상담기관 연계 상담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MOU체결과 교육감 지정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신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며 3개월 이상 학생 치유・치료 학생 스쿨포유 연계 운영(온라인수업) 등을 다년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위프로젝트 교육부 시범사업 선정은 우리 교육청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라는 충북교육의 방향이 나아갈 길이다.”며, “아이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교육의 사다리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촘촘히 챙기는 교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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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