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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건영 충북교육감, 우리 이야기 한 번 나눠봅시다

어디서나 교육감실, 깜짝 부서 방문으로 의견 청취하며 소통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5일, 도교육청의 집무실을 벗어나 교육청 내의 부서 사무실에 직접 간식을 들고 깜짝 방문하며 직원을 격려하고 방문 결재하며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부서 방문은 평소 소통을 중요시 하는 윤건영 교육감의 깜짝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방문한 부서는 정책기획과 외 3개 부서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격려하며, 부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현장 결재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 직원은 “같은 본관의 2층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교육감님의 집무실은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다. 오늘 교육감님이 우리 부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놀랬다. 오늘을 시작으로 교육감님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내 소통이 우선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교육감실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물고 부서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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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