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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미즈메디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인증



미즈메디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중소전문병원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만 18세 여성에게 유방암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 185개를 대상으로 2차 유방암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즈메디병원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를 포함한 구조부문을 비롯해 진료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총 20개 평가 지표 중 17개를 종합화하여 그 결과를 산출했는데 미즈메디병원은 12개 항목에서 100점을 획득해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미즈메디병원은 유방암수술환자의 전체 평균 입원일수 10일 보다 적은 9.6일과 전체 평균 진료비 321만원, 동일한 종합병원 평균 진료비 350만원보다 적은 282만원으로 평가돼 유방암 환자들에게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미즈메디병원 유방ㆍ갑상선암센터 윤민영 과장은 "환자의 안전과 질 관리에 집중한 결과 이번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유방암 관리에 있어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생존 관리 면에서도 평생 주치의의 개념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즈메디병원 유방ㆍ감상선암센터는 진료와 유방암 검사, 조직검사, 수술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여러 전문의가 다각적으로 환자를 돌보며 의견을 교환하는 등 훌륭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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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